≪東아시아古代學≫ 編輯委員會 規定

제1조(명칭)
본 규정은 동아시아고대학회 ‘『동아시아고대학』편집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동아시아고대학회 학술지 『동아시아고대학』의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간행일자)
『동아시아고대학』은 매년 4회 간행하며, 간행일자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간하고, 투고논문의 접수는 발간일을 기준으로 최소 50일 이전으로 한다.
제4조(논문 투고 자격 범위 시한)
논문투고 자격 범위 시한 등은 동아시아고대학 투고규정에 따른다.
제5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은 운영이사회의를 거쳐 본 학회 회원 가운데, 각 분과별로 위촉하되, 20인 내외로 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보장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편집위원회 임무)
1)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 기타 각종 원고의 출판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는 ‘『동아시아고대학』투고규정과 심사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한다.
제7조(편집위원회 소집 및 의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3) 편집위원회 제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4)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 해당 호의 편집회의와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부칙)
1) 본 발간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발간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4년 2월 2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5)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4년 7월 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6)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8년 4월 2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7)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0년 4월 1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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